제주도의회, 교육청 조직개편안 '제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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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청 조직개편안 '제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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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직개편 조례 '보류' 결정

교육행정공무원 65명을 증원하고 1개 과(課)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9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재선 후 처음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2과' 체제에서 학생들의 안전.복지 지원 전담부서인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부분 재편했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課) 단위 전담 부서인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1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4명 등 총 65명이 증원된 145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안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공무원 증원폭과 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강시백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은 학교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는 개편과 정원 조정이 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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