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허'한 태양광 사업, 도청은 덥석 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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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허'한 태양광 사업, 도청은 덥석 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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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금악리 일대 태양광 사업 허가 질타
"'불허' 의견 들었는데 허가, 무산되면 투자자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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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초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초지를 담당하는 제주시 담당 부서는 태양광 사업이 초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태양광 전기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청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허가를 내 준 것.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은 대구에 소재한 A업체에서 신청한 태양광 전기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지역 마을 공동목장 내 초지 40만㎡를 매입했고, 지난 8월 이 땅을 300필지로 분할하는 사업계획과 잡종지로의 전용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관련법과 지침에 어긋난다며 불허했다. 

그러자 이 업체는 건초사(창고) 859동을 지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사업신청을 3차례에 걸쳐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제주시는 초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다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초지전용을 불허한 것라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도 미래전략국은 제주시가 불허한 사실을 알면서도 덥석 허가를 내줬다. 

제주도당국의 석연치 않은 사업자 봐주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문제는 사업자가 이미 용지를 분할해 태양광 사업 투자를 받았다는데 있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돼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회의에서는 이번 제주도정의 이해못할 사업 허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가 투자자 102명의 명의로 용지를 분할한 뒤 금악리 일대 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목장마다 (태양광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범녕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은 "개발행위 담당부서 및 토지전용 담당부서와 협의했는데 도시계획시설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기사업 허가를 불허할 사유를 찾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그러면 환경파괴가 이뤄지는거 아닌가"라면서 "또 (사업자가)쪼개기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 팀장은 "(전기사업)허가는 개별적으로 나갔지만,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하나의 부지로 본다"며 태양광 전기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어쩔수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태양광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 사기분양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애초 제주도당국이 허가해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일단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절차상 잘못된 요건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거듭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인가"라고 행정시와 도청의 소통부족을 꼬집으며 "전기사업 허가는 나가고 개발행위는 허가가 안나가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태양광 사업 최종 허가는)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며 "전기사업 허가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 일부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국장은 "(태양광 사업)계약 자체가 업자와 개인간 계약으로 돼있는데, 일부만 계약금 형식으로 돼있고 완공 후 나머지 비용이 나가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초지 관리부서나 도시계획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허가가 곤란하다'고 안내가 됐을텐데, 전기사업 담당하는 미래전략국이 인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 들어온다 해도 미래전략국이 처음부터 허가 안해주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막았어야 했다"면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축산과나 도시계획 부서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노 국장은 "발전사업 자체가 여러가지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저희는 전기사업에 대한 부분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요소에 대해서는 허가해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렇다면 관련 법령.제도 개선 노력이라도 하고, 사업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안내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행정낭비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변명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된다"면서 "전기사업 허가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개발행위 허가로, 초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시의 불허 의견에도 사업 허가를 내준 제주도청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제주시가 확인절차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걸 무시했다"면서 "도청은 시청과 협의가 없어서 허가를 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시 답변에 나선 고 팀장은 "(태양광 관련한)초지전용이 정부 지침에 아직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지법 등에서 다 의제처리(회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가게 된다면 저희가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태양광 '개발사업'으로 초지전용을 하는 것은 아직 정부 지침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허가를 받는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통과될 수 있다는 설명.

고 팀장은 "태양광 목적으로 초지전용은 안된다고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가면 의제처리사항"이라며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전기사업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신문 등 광고 투자자를 모아 분양한 것이 '쪼개기' 개발이 아닌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의 우려에 대해 고 팀장은 "(투자자를 모으는)광고를 할때 제주시와도 협의를 했고, 과대광고처럼 보인다고 해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해당 업체로인한)피해자가 없다보니 관망하는 도중 태양광 사업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사업은 분양형으로, 태양광으로 수익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쪼개서 팔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허가해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팀장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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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철 2021-07-13 13:37:56 | 106.***.***.127
김경학 의원 말처럼 불합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생겼으면 법을 바꿀 생각으로 뭐라도 하긴 해본건가???
그냥 자리에 앉아 뒷짐만 지고서 어쩔수 없이 허가해줬다라고 변명만 할거면 그자리 왜앉았나..그냥 국장급은 전부 선출직으로 돌리라는건가..
저런 공무원들 월급 나가고 행정소송으로 세금 낭비하게 될거라면 그냥 자리 비워두면 한쪽 세금이라도 굳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