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1년 총액 '57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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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1년 총액 '57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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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정비 심의위, 도의원 의정비 확정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의정비가 동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순)은 28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 총 5701만원 상당을 지급반게 된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은 제주특별법의 원한을 활용해 의정비의 종류를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감안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현행 의정비 심의가 4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것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결정.발표된 의정비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반영사항은 매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게 된다.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 회의록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jeju.go.kr)에 공표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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