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도심권 편중, 읍면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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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도심권 편중, 읍면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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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선정방식 바꾸고 지역균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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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도시공원과 도로 등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설들을 매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내년 매입 대상이 대부분이 도심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28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대상으로 공원부지 7곳과 도시계획도로 25곳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장 주변의 주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향은 전혀 무관하게 선정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로사업들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가 토지보상 협의 때문인데,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이런 문제로 상당한 이월액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32개 사업이 다 도심으로 돼있는데, (세금은)도민 모두가 부담하는데 (대상지는)도심과 읍면 이렇게 격차를 두고 선정한걸 보면 잘못됐다 생각한다"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비율은 도심과 읍면이 5대5 비율인데 (매입대상에서)읍면은 배제돼 있고, 공원부지 7곳 중에는 읍면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건 지역균형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선정방식 달리해야 한다"면서 "이런식으로 추진하기 편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일몰이 다가오다 보니 전부 조사해서 하면 좋았겠지만, 교통혼잡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균형있게 (매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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