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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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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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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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상설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7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공동의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협의 대상은 △제주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했다.

구성원은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와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함께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제주형 협치(協治)' 제도화를 위한 '의회와 제주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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