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폭행사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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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폭행사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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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조사 결과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7일 서귀포시 소재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치매 할머니 폭행 의혹과 관련해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9일 해당 폭행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튿날인 20일 서귀포시 관계자와 함께 해당 요양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명을 면담했다. 폭행을 당한 노인과의 면담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 17일 A할머니(78)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투입됐는데, 이중 상체를 잡은 김모씨(59)가 A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해당 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법에 따른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현재 시청 자문 변호사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시설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노인장기요양법)과 개선 명령(사회복지사업법)을 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요양보호사 김씨를 A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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