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동 도의회 규탄..."대기업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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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동 도의회 규탄..."대기업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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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교통유발금 조례 유보 도의회 강력 비판
"앞에서는 소상공인 걱정, 뒤로는 대규모 사업장 면죄부"

갈수록 심화되는 제주지역의 교통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 등의 눈치보기를 하며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가로막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가 지난 23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에서는 소상공인과 임차인 피해 걱정하며 뒤로는 대기업 등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환경도시위를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심사보류에 동의한 위원장과 의원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를 여행하는 시간여행자들인가"고 반문한 후, "갈수록 악화되는 제주도의 교통문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심사 보류의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 환경도시위의 주장"이라며 "하지만 정작 환경도시위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환경도시위가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심사 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검토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의결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안 심사 보류로 교통문제를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사업자는 또 다시 면죄부를 얻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는 이렇게 교통문제를 야기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그 고통과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도민의 세금이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는 또 고스란히 대기업 등 대규모사업자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면적별 차등적용을 분명히 한다면 전 도민적인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이 제도가 뒷전으로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더군다나 1990년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환경도시위는 대책 없는 딴지로 교통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제도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ㅊ는 "제주도의 교통문제가 단순히 교통체증과 주차난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 증가, 배기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도심오염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디 도의회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대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례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주도내 1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2만1000여개로, 면제 대상을 제외하면 1만3000여곳이 부과될 것으로 1차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 용도에 따라 면제 대상이 늘어나 실제 부과 대상은 1만여곳도 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연면적 1000㎡ 이상 식당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2.48을 적용하고, 최저 부담금인 ㎡당 350원을 적용해 86만80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유료화 등 감면정책에 동참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부담금은 연면적(건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이 3000㎡ 초과 3만㎡이하의 경우 ㎡당 1100원이 부과되며, 3만㎡를 초과할 경우 ㎡당 1600원이 부과된다.

축구장의 예를 들면 최소 규격(45mX90m)을 적용했을 시 4050㎡로, 바닥 면적이 축구장 넓이의 4분의1(1012.25㎡) 정도부터가 부과대상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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