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통유발분담금 도입 '제동'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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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통유발분담금 도입 '제동'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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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심사 보류'

제주지역의 교통난이 갈수록 심화되는면서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시행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제주도의원은 "오후 8시 이후 대규모 관광식당과 스파시설 등이 파리채를 들고 있다"며 부담금 도입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제363회 임시회 회의에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부결 결정을 내렸던 도의회가 이번에는 시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도 발목을 잡으면서, 도심 교통난 해소보다는 유권자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오후 열린 제366회 정례회 제1차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도 혼잡을 피하고자하지만 사실은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차장 이용이나 유발금 내는 분들은 임차인들"이라며 "(부담금을 부과하면)제주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가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용을 그분들(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8시 이후에 제주도를 한바퀴 돌아볼 것을 권한다"면서 "관광식당 등 면적이 꽤 넓은 지역에서 파리채를 들고 있는데, (부담금)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업종별로 유발계수가 다르다"면서 "교통유발현장에 대해 나름대로 용역 조사를 실시해서 관광호텔.숙박시설.할인점 등은 계수를 높였지만, 수퍼와 식당 등은 계수가 낮다"며 영세업종의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 높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전가가 된다면 (세입자들끼라)나누다 보면 감축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 "유발원인자부담 원칙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민들은 영업도 안되고, 장사도 안되는데 돈 내는 것"이라며 "교통유발금은 좋은 정책 같은데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국장은 "제주에 차량이 워낙 많이 늘어났다"면서 "(부담금은)교통유발 건물 시설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심의에서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부담금이 건물주에게 부과됐는데 임차인이나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부 돌아간다. 건물주에게 부과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와 임차인 싸움 붙이는 격"이라며 "이런 부분 기존에 이 제도 시행 타시도에 사례를 깊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단점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신제주 연동 일대 대규모 시설 사업장으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다. 그쪽 호텔들과 할인마트 대상인데, 전세버스가 주말에 올때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룰 수 없다.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을 하는 분들부터 홍보가 이뤄져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며 "행정기관과 시설사업장, 대중교통 체계 등 일정 부담금 취지 알려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제주시가 교통혼잡하고, 교통량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통유발금 부과해서 과연 '교통량 감소시킬 것인가', '감면받기 위해 저감 대책 세우고 이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단 신규 건축물 더 적용하는 방법이나, 최소 부과 기준을 1000㎡가 아니라 3000㎡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3000㎡ 이상 건축물은 기업형 건축물이다. 그런 쪽에 부과하는 게 합당하고, 또 동지역과 읍면지역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대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례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주도내 1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2만1000여개로, 면제 대상을 제외하면 1만3000여곳이 부과될 것으로 1차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 용도에 따라 면제 대상이 늘어나 실제 부과 대상은 1만여곳도 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연면적 1000㎡ 이상 식당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2.48을 적용하고, 최저 부담금인 ㎡당 350원을 적용해 86만80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 유료화 등 감면정책에 동참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부담금은 연면적(건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이 3000㎡ 초과 3만㎡이하의 경우 ㎡당 1100원이 부과되며, 3만㎡를 초과할 경우 ㎡당 1600원이 부과된다.

축구장의 예를 들면 최소 규격(45mX90m)을 적용했을 시 4050㎡로, 바닥 면적이 축구장 넓이의 4분의1(1012.25㎡) 정도부터가 부과대상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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