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법회의 재심재판, 26~27일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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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법회의 재심재판, 26~27일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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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18명, 이틀에 걸쳐 집중 심리
12월 중 공판 마무리될 듯..."정의로운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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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의 심리가 다음주 본격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4.3생존수형인 임창의 할머니(97)를 비롯한 18명이 청구한 4.3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정에 서는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1차 군사재판)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2차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의 죄명으로 최소 1년형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첫날인 26일에는 1948년 12월의 제1차 군사재판에 연루된 김평국, 현창용, 오희춘, 부원휴, 오계춘, 조병태, 양일화, 임창의, 박춘옥, 한신화 등 10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제2차 군사재판에 연루된 현우룡, 오영종, 박동수, 양근방, 김경인, 김순화, 박순석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다.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이미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 판결문을 통해 당시 4.3군사재판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재심재판 대상 4.3수형인들은 그 당시 짧게는 13일, 길게는 2개월 넘게 체포 구금됐다. 또 당시 법에 의한 절차인 형사소송법이 정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4.3군사재판은 인권과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초법적 조치였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수형생존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는 '죽기 전에 명예회복'이라는 절규와 또 늦고 늦었지만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 대부분이 구순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12월17일까지 3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정한다는 잠정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2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면, 차후 1회 정도 추가적으로 공판이 열린 후 역사적인 선고공판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의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희생을 당했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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