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사회 반발 속 어음풍력지구 소송 '포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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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민사회 반발 속 어음풍력지구 소송 '포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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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검찰에 행정소송 항소포기 요청
道"승소 가능성 낮아...당시 승인 말았어야"

사업허가 심의과정에서 뇌물청탁 등의 사실이 드러나 취소처분을 받았던 제주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자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허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을 포기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자치도가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22일 밝혔다.

어음풍력발전 사업자인 E에너지는 지난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심의위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조합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E에너지에 대한 풍력발전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

취소 처분에 반발한 E에너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풍력발전사업자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심의위원들과 접촉시도가 있었던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연기돼 약 1년 뒤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사업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의한 법원은 사업 과정에 있었던 비리 사실과 사업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마을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사업자의 재신청을 원안 의결했다"면서 "사업자 취소 처분 과정에서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E에너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관계자들이 전원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고, 제주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면서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나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가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며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항소포기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법리적인 부분이나 내용을 법제부서와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는데, 승소시 실익이 없어서 이건에는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비위를 감지했는데도 열린 2차 심의에서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허가가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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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도 나몰랑 2018-11-22 12:30:34 | 112.***.***.22
허허 이런 일도 있군요 비리 비위사실을 알고도 그냥 놔뒤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