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 기준.경계 '명확화'...총면적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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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곶자왈 기준.경계 '명확화'...총면적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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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실태조사.보전관리방안 용역 중간발표
"7개 곶자왈지대 설정...한라산 일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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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지대 조사 결과. 짙은 녹색은 기존 곶자왈로 분류된 지하수 2등급 보전지역과 새롭게 정립된 곶자왈이 겹치는 지역. 연한 녹색은 새롭게 정립된 곶자왈지역. 파란색 지역은 기존 곶자왈로 분류하다 이번 제외된 지역.
그동안 식생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던 제주 곶자왈의 개념이, 학술적으로 화산활동 등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곶자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결과를 통해 곶자왈 지대를 설정했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용역에서 곶자왈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만든 곶자왈의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지대를 설정하고 구획을 설정했다.

용역 결과 제주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정의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 GIS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위성사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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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까지 곶자왈로 분류되던 지하수 2등급 보전지역(파란선)과, 새롭게 설정된 곶자왈 구역(붉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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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까지 곶자왈로 분류되던 지하수 2등급 보전지역(오른쪽)과, 새롭게 설정된 곶자왈 구역(왼쪽).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 내에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5㎢의 면적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기존에는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43.0㎢의 면적은 기존 알려진 곶자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가 곶자왈 지대로 설정됐다.

용역진은 99.5㎢에 이르는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곶자왈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지역은 43.0㎢로써 7개 곶자왈지대 인근에 12.8㎢(전체 제외 대상의 29.8%), 한라산 연결수림지대 인근에 30.2㎢(전체 제외 대상의 7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이 비곶자왈지대이지만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환경자원총량제 용역과 연계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전과 활용여부를 재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되면 곶자왈 보호지역 구체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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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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