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갑질' 못참아...체불방지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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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갑질' 못참아...체불방지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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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선포 기자회견
"포괄임금 폐기해야...제주도정 관리책임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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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이 21일 건설업체의 '갑질'을 규탄하며 포괄임금 지침 폐기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2018년 제주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선포'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의 소홀한 관리 감독과 건설사의 갑질 횡포에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성토하며, 제주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장비 임대료 등 임금체불, 건설현장 사고의 위험성,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해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도청, 시청, 고용노동부와 이해 산하 기관들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급공사로 올해 제주시 도남.이도지구에서 진행된 하수도공사장에서마저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동복리 환경자언순환센터와 한두기복개천 공사장, 고산동산 한국자산관리 공사 현장 등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다수의 건설 관련 사용자들이 외국인 불법 고용, 노동자에게 산재신청 불가 통보, 무자격 관리인, 안전관리비의 전용,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미납, 시간외 잔업, 휴일없는 공기 단축, 불법다단계하청,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무책임한 기성비 지급으로 인한 체불임금(장비임대료), 불법 건설브로커를 통한 형태 등을 하고도 이 책임을 건설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점점 열악한 건설산업을 불구경하듯 몇년간을 관리.감독한 무책임한 제주도정에게 '행정력이 무능한 것인지', '개선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은 관리감독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와 단종 건설사는 건설현장의 건설적폐를 스스로 정화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포괄임금 지침을 당장 폐기할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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