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폐쇄ㆍ차단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여간300만원, 월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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