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지는 명예훼손訴...언론의 인권인식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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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어지는 명예훼손訴...언론의 인권인식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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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학회 '인권과 언론' 특별세미나
김경호 교수 '인격권 침해 사례' 발표...홍세화 '언론 인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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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인권과 언론' 특별세미나. ⓒ헤드라인제주
사단법인 제주언론학회가 주최한 '인권과 언론' 특별세미나가 16일 오후 제주오라컨트리클럽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세션에서, 김경호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발제를 통해 언론의 보도로 인해 야기되는 인격권침해 소송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수록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을 상대로 한 인격권 침해 소송사례는 총 98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소송이 전체 1260건 중 983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동시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4.4%로 조사됐다.

명예훼손 소송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9건이던 것이 2016년 164건, 2017년 151건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원고 승소 49.8%, 원고 패소 50.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사례 48.9%, 원고가 패소한 사례 51.1%로 조사됐다.

명예훼손.모욕죄 소송에서는 전체 55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례 41.9%, 원고가 패소한 사례 58.1%로 나타나 원고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단정적 표현으로 범죄혐의를 보도한 사례, 당사자 반론이나 해명을 싣지 않은 채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사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한 사례, 개인의 형사 구속 전력을 보도한 사례 등 유형별 판례를 통해 언론의 인격권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내용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함의는 취재대상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기 위해 감시견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반사회적 범죄나 사건 등과 같은 내용들을 파헤치고 깊이 있게 보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제가 된 취재보도 내용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 것이어야 하며, 보도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면서 "진실한 증명이 없다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공공성과 진실성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위법성조각 사유로 인정되어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대상의 인격권 보호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언론 윤리의 문제다"면서 "언론인의 양심과 같은 법의 범위 밖의 것들도 규율하는 언론윤리강령 등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단순한 강령 차원이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강령 등의 규정을 강제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강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범죄보도가 취재대상의 인격권 보호에 우선한다는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격권 보호를 전제로 알 권리를 실천한다는 언론인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고영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문윤택 제주국제대 교수, 김광우 언론학 박사,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 문정임 제주매일 교육문화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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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인권과 언론' 특별세미나에서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의 '한국의 언론과 인권'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는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형사가 장발장을 체포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고(故) 리영희 선생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프랑스의 인권이 150년 격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자유주의 체제 아래 있는 두 국가 구성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침해당하는 실상의 차이,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두 나라 언론의 대응을 견주어 볼 때 이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저널리즘의 목적은 진실을추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권력을 견제하는데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수건론에겐 공공성과 공익, 공동선의 가치가 비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수구언론의 '편파적인 말', '도를 지나친 말','사특한 말', '둘러대는 말'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그걸 알아차려야 그 말을 하는 언론이 어떤 것에 의해 가려져 있거나 마음이 어떤 것에 빠져 있거나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궁지에 빠져 있음을 알 터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것은 '공적 그릇이라는 허울에 속아 넘어가기', '믿고 있는 사실과 부합되는 증거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개관성으로 포장된 지베이데올로기'라는 함정을 모두 넘어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비롯해 성수자에 대한 비난.혐의, 난민문제 등을 사례로 들며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홍 장발장은행장은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동안 한국 언론이 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앞선다"면서 "그럼에도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와 관련해, "바야흐로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 변화가 한국의 수구세력의 강력한 의식적, 물적 토대인 '안보이데올로기' '안보상업주의'를 극복하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실로 오랜 동안 안보이념에 의해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저당 잡혀 왔다"면서 "가령 노동 3권을 비롯해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한 예가 한 둘이 아닌데, 헌법 위에 법률이 서 있는 비정상을 바로 잡는 일에서부터 사회의 모든 부분에 쌓여 있는 '70년 적폐'를 걷어내는 일까지 앞으로 한국의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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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인권과 언론' 특별세미나. ⓒ헤드라인제주

이어 박경숙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오순 제주문화예술재단 차장, 강민부 KBS 프로듀서, 고명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 윤용석 KCTV제주방송 편성제작국장이 참여해 언론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마지막 순서로는 임문철 신부가 좌장을 맡아 고호성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최낙진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한용길 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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