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자
상태바
안전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자
  • 강경미 @
  • 승인 2018.11.1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경미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주무관.jpg
▲ 강경미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모건스탠리의 기적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로부터 테러를 당했을 때, 세계무역센터 내 모건스탠리 사무실에는 2700명의 직원과 25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이를 보고 모건스탠리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분기별로 행해지던 대피훈련이 가져온 결과이다.

반대의 사례로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가 있다. 만약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대피훈련을 분기별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2017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비상 상황은 뉴스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재난포털(www.safekorea.go.kr)에서는 자연재난(태풍·한파·지진 등), 사회재난(화재·폭발·감염병 등), 생활안전(심폐소생술·미세먼지 등), 비상대비(전쟁·테러 등)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만들어 애니메이션이나 이미지,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앙동 주민센터에서는 교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중앙동 노인회 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생명보험, 화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다. 그러나 보험은 그 성격상 피해가 발생한 뒤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후속책일 뿐이다. 비상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강경미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