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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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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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정 방침으로“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가 되어야 한다는 지사님의 방침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가 되려면,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됨’을 기본 전제로 하여

보건의료 측면에서 제주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건강 형평성 제고 차원의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없고, 종합병원 1곳이 있으며, 병원급도 관광특화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을 제외하면 1곳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PT 슬라이드 – 1 : 30분 내 종합병원 서비스 이용 불가 구역 ]

의료기관이 적다보니, 서귀포 시민들 중 30분 안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인구가 서귀포 인구의 4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PT 슬라이드 – 2 : 60분 내 종합병원 서비스 이용 불가 구역 ]

60분 안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인구는 28.56%로, 약 30%의 지역주민들이 1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겨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또는 60분 안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또 다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 동부와 서부 지역에 병원급 시설이 없으므로 병원급 시설을 설치하여, 필요 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준다면, 지리적 위치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민간영역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영역의 개입은

모든 제주도민의 권리인 서비스 향유권과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기본권리인 건강권과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은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진료과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료욕구(needs)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으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 계획으로‘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노년-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ㆍ서부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병원급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설치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의료법상의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로, 의료법상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세번째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PT 슬라이드 - 3 : 연천군 보건의료원 : 진료과목 ]

연천군 보건의료원 사례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소아과를 두고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PT 슬라이드 - 4 : 연천군 보건의료원 : 응급실 ]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응급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PT 슬라이드 - 5 : 순창군 보건의료원 : 진료과목 ]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를 두고 있으며, 30병상의 입원실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동부, 서부 지역의 주민들이 60분 안에 내과, 소아과,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진료과목들이 다르므로 이를 참고하여

내과, 소아과 진료와 응급처치 등이 가능한 기본적 진료과목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보건의료원]을 설치ㆍ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성과평가 후 타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원은 수익창출이 아닌,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지방경찰청 이용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지사님께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2020년 이전되면 이후에 현재 제주경찰지방청을 자치경찰과 소방안전본부 등 도민안전컨트롤 타워로서 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도 알고 있다시피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하여금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경찰인 지구대 및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맞게 업무가 분장되면 자치경찰 인력은 현재 137명에서 최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전국 유일 자치경찰로서 12년간 운영하고 있었고, 앞으로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롤모델로서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제주가 시범지역으로서 현재보다 많은 업무와 인원이 자치경찰로 넘어올 경우 현재의 아라동 청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자치경찰 신청사 부지 선정 및 건립 등의 시간적·공간적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경찰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민 친화형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타당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경찰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공사비 1200억원을 투입하여 신청사 건립 방향으로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현재 도청과 의회, 교육청, 지방경찰청이 문연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공공기관 모여 있는 거리로 제주도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역사적 보존 가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래된 건축물을 허물고 무조건 현대식 건축물 건립보다는 현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마을 및 도시 전체가 옛날식 건축물을 보존하여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을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경찰청의 경우 1980년 4월 삼도동에서 여기 신청사로 이전하여 39년간 이용한 건축물로 제주치안 컨트롤타워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안전컨트롤 타워로서 건축물 개보수를 통한 자치경찰 및 소방안전본부 등 도민 안전 컨트롤타워로 이용함이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도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기 바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통계청 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참사 신기록을 경신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이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자각몽(自覺夢)만 계속 즐기려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가중과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그 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내용과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없다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소규모 영세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으로 10인미만 사업체는 도내 전체 기업의 93%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의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영세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기업체 대부분이 관광·음식․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지원에 32개사업에 42,885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전히 체감온도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주도정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기존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부정책연계 방안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배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훨씬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주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제주형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 방과후 돌봄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국 1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방과후 아동들이 돌봄에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3학년(만 7~9세)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5841명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가 초등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이른바 ‘돌봄 절벽’이라 할 만큼 급격한 돌봄 공백이 시작됩니다. 자녀의 돌봄은 경력 단절과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 집에 혼자 두기 어려워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만 하고, 야근이나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상사 눈치보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사람 저사람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우리 제주 여성들, 맞벌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또한, 방학만 되면 점심식사가 걱정되어 일하다가 집으로 뛰어나가거나 점심을 주는 학원을 찾아 삼매경하기가 일상입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에서도 제주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로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자녀 돌봄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을 3년 시행했지만, 제주의 자녀 돌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눌음 육아나눔터 21개소를 개원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수눌음 육아나눔터가 자녀 돌봄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육아를 위한 소통공간을 뛰어넘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등 돌봄의 공백을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돌봄센터의 기능을 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녀 돌봄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자녀가 아플’때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영유아, 초등 저학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조사에 의하면, 65%가 자녀가 아플 때 직장을 그만 둘 것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독감, 발열, 골절 등으로 등교를 못할 때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도지사님의 정책적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 지원, 돌보미 교통비 지원 등을 추가로 해주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아이돌보미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사업에 아픈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긴급돌보미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긴급돌보미 사업’이 추진된다면 많은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다함께 돌봄센터’이든 다른 ‘돌봄센터’이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돌봄센터가 운영중입니다. 제주에서도 마을별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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