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중앙, 천지, 정방, 송산, 동홍, 서홍 6개 동 소속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치경찰단 및 서귀포시 관계자가 참여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배포행위 △청소년유해업소표시의무 위반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 판매행위 등이다.
김경용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으로 인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내 편의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담배,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PC방, 코인노래방, 찜질방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으로 이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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