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위생관리 부서와 청소년단체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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