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결국 속수무책 통과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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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결국 속수무책 통과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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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실상 면제, 인.허가절차 막바지
16일 도시,건축공동심의...제주도정 '무기력' 대응 논란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7년만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인.허가 절차의 막바지 단계인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사파리 조성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심의가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의 과정만 남아 있어 사업 재추진이 허가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이 사업은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당시 초사업비 863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 제주 에멀젼타운, 향토음식점, 국제승마장, 탐라전통체험장, 몽고타운, 생태문화 체험장, 바이오축산원, 동물관리클리닉센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투자비는 1674억원으로 갑절 증가했고, 내용도 대규모 사파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면 바뀌었다.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이 대단위로 조성된다.

인근 동복리에 조성되는 사파리월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투자비 규모나 사업계획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나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편법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재착공'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정황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공사 중단일은 2011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한 날은 2017년 12월18일이다.

정확히 6월 11개월만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 등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 변경되는 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지 7년 이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동물테마파크 사파리조성사업은 6년11개월만에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1개월'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중지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여전히 '법적 문제 없음'만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4번 받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는 등 심의절차 상당부분 마무리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작년에 도의회로 청원이 들어오고, 감사위에 조사청구도 이뤄져서 조사를 다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편법 면제' 논란 뿐만 아니라, 공유지 되팔기 등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인데, 이를 제3자에게 '되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에 다름없는 '공유지 되팔기' 등 논란 속에 도정의 특정사업 봐주기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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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2018-11-16 00:13:46 | 125.***.***.154
땅장사가 주목적이었던 동물테마파크, 끝까지 도민들께서 예의 주시해 보세요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에 다름없는 '공유지 되팔기' 등 논란 속에 도정의 특정사업 봐주기 사업입니다

생태제주 2018-11-15 16:11:42 | 59.***.***.155
히롱도정 도대체 생태적 마인드는 제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