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도, 어음풍력발전 재판 즉각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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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주도, 어음풍력발전 재판 즉각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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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심의과정에서 뇌물청탁 등의 사실이 드러나 취소 처분을 받았던 제주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자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환경단체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관계자들이 전원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고, 제주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면서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나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가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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