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 어선은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규격(50mm 이상)보다 더욱 촘촘한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벌여 참조기 520kg 가량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또 조업량을 축소 보고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없는 조금 시기인 요즘 중국 유망 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