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개방은 생명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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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개방은 생명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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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상효 / 제주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 김상효 / 제주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올 겨울은 평년 보다 이른 한파와 폭설로 인해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화재와 직접 맞닿는 소방관들의 마음은 어느 때 보다 뜨거울 것 같다.

지난 10월 28일 홍천군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하였다. 출입문 앞에서 아이가 집안에 있다는 외침을 접한 소방관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불길안으로 들어갔다. 헬멧도 녹여버린 화염을 뚫고 3세 아이를 구했다는 소방관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이다.

다른 이야기로 가보자.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 피해가 여러건 있었지만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있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비상구 반대쪽에서 발견된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과 유독가스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 만약 출입구가 화염에 휩싸이고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겠는가?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평소 훈련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또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첫째, ‘폐쇄행위’ 피난 및 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둘째, ‘훼손행위’ 피난 및 방화성능 부실 관리 행위, 셋째, ‘물건적치’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 비상구 문을 잠가버리는 행위등 무심코 행한 일이 화재가 발생했을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 하는지 깊이 인식하고 아무쪼록 올 겨울은 대형 참사가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김상효 / 제주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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