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주민투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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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주민투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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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권고안, 임기 지나서 '수용' 배경 의문
행정시장 직선-4개市 수용...12월 의회 제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본격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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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면서 주민투표 준비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 지사는 전날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개위 권고안을 전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지난해 8월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과 당시 신관홍 도의회 의장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헌이 무산되고 정부가 9월11일자로 '자치분권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다고 제주도는 판단했다.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그 내용을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고, 원 지사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권고안을 오는 12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권고안 수용과 관련해,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가 이번에 '수용'을 전격 발표한 권고안은 민선 6기 도정 당시인 2017년 6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했던 안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민선 6기 도정 임기 때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3자 회동' 등을 핑계로 해 이렇다할 입장조차 발표를 하지 않다가 해당 임기가 지난 후에야 뜬금없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선 6기에 제출받은 권고안에 대한 '답'을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 유효성 여부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권고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수용'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후 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논의를 촉구하자,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해 새로운 권고안 도출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행정체제개편위가 재논의를 거부하고 일괄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에 '수용'으로 급 선회한 것으로 풀이한다.

의회에서는 현재 기초자치권을 포함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뒤늦게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회 입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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