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입니다"
상태바
"올해는 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종삼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130.jpg
▲ 김종삼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올해는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국가기념일 행사로 개최해 4.3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제주도 내외 전 국민과 함께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미래가치로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지난 4월 3일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참석해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등 큰 변화의 해라고 할 것이다.

4.3을 분단과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로 인식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4.3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적 실태조사와 위령(추모) 시설 설치,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조비로 매월 생존희생자에게는 70만원, 배우자에게 30만원, 1세대 유족(75세 이상)에게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생존자 의료비, 유족진료비, 며느리 진료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도 신고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기간을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그리고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직계존속의 희생자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경우 세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처는 도민은 도.행정시와 읍.면.동주민센터에, 타 시도 거주 재외도민의 경우 제주도민회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외국거주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미.일),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해 도에서 일괄 접수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희생자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접수 하면 된다.

올해 지금까지 신고·접수된 인원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희생자 241명, 유족 1만49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주위에 숨겨진 아픈 기억들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올 한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주변 이웃이 과거로부터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과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로 단 한 분의 유족이라도 추가 신고.접수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종삼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