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단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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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청 불법주차단속원 허기회
▲ 서귀포시청 불법주차단속원 허기회

필자가 근무하는 주차지도팀 사무실은 하루 종일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항의로 마치 전쟁터 같은 곳이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의견을 욕설과 고성, 억지트집, 물리적인 방법 등으로 관철하려고 한다.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정당한 주장을 넘어 직원에 대한 분풀이 형식의 거친 항의는 성숙한 시민의식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상으로 불법 주정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도 최근 도로상에서 불법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물리적인 위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래도 운전자가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그렇게 했으며, 또한 일선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어쩌면 한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하더라도 불법 주차단속에 항의를 하고 싶은 운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 번쯤은 돌아본 뒤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한다. 

필자가 몇 번 신문기고를 통하여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주차장 보급률이 100% 이상이며 최근에도 시내 곳곳에 주차장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차 어려움은 별로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주변의 주차장을 적극 이용하지 않고 인도 등 불법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소홀하게 취급 하다가 적발되지 않으니 방심하는 가운데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하게 단속된 사실만 가지고 운전자는 그 동안 자신의 계속적인 불법주차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기관에 모든 잘못이 있는 듯 애꿎은 항의만 하는 것이다. 물론 평소 불법 주차를 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단속되는 운전자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도 항의방법은 별반 다르지는 않다. 불법주차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러한 감정을 단속기관에 항의를 해도 단속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여도 교통흐름 방해, 보행자 불편 등 불가피하여 어쩔 수 없는 것만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하기 전에 왜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할 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원인이 평소 당장의 편안함과 소홀하게 취급했던 불법주차였다는 정답을 바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전자 자신을 기분 나쁘고 화나게 했던 원인인 불법주차를 주변 주차장으로 모두 이동시켜 올바른 주차문화 행태가 우리 생활 속에 하루속히 깊게 뿌리내렸으면 한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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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ksal 2019-01-24 00:58:54 | 123.***.***.13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51206010001878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8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51206010001878 이런공무원도 있는데 박수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