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2년 동안 단체자치 중심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자치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해 기획됐다.
좌담회에서는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완화 △주민발안제 관련 조례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학교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 특례 유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등은 제주특별법 주민참여특례로 법에 비해 청구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의 청구 기준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현행 읍면동별 예산 배정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과, 행정시 기능 강화 과제로 행정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대학 또한 수강료 납부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 중심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우위 훼손 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제주지역 내 주민자치 시민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대표 및 청년활동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안을 강구했다.
정민구 의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보완하는 운영의 묘미를 찾는 문제"라면서 "향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 의미에서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시범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