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합 승인과정 논란, 타 부서 전보발령
제주시가 최근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6일자로 제주시 모 부서 A팀장과 주무관 B씨를 각각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식적으로 인사조치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사설관광지 부지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조합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 A팀장은 애월읍사무소와 이러한 협의가 안됐는데도 협의가 된 것으로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감찰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과정의 문제로 일단 인사 발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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