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편지, 취학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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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편지, 취학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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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은희/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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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한림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부쩍 찬바람이 느껴지는 요즘,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저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학모집요강에 따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시기이다. 한편 내년도 취학을 앞두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도 역시 자녀의 설레는 취학준비로 몸과 마음이 여념이 없을 듯하다.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하기 위한 마무리의 계절이 왔다. 어쩌면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가 더 맞는 듯하다.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교육지원 청 소관인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있다. 아마 취학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 시기에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취학통지서일 것이다. 2019년도 취학연령은 2012.1.1.~2012.12.31. 출생자이며 2013년도 출생아는 조기입학 가능 연령이 된다. 읍·면·동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였고 11월 한 달간은 취학아동 열람이 가능하며 교육지원 청에서는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통보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설렘으로 기다리는 취학통지서는 읍·면·동에서 10월31일 기준으로 취학명부를 작성하여 12월20일경 주민등록 주소지로 취학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10월 31일로 취학명부의 작성은 1차 마감되나 전입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명부를 갱신하므로 취학예정자가 있다면 읍·면·동 담당직원에게 따로 확인하여 해당 통학구역 취학통지서를 새로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이전의 제한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학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는 되도록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불법체류 아동의 취학누락 방지를 위해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등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요망된다. 주변에서 부모의 무관심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거주사실 인우보증 등 거주사실만 확인 된다면 취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그늘에 소외된 우리의 아동이 없도록 어느 때보다 주위 이웃들의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은희 /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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