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도민사회에 큰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무책 판정'이 나왔다"며, "이 판정을 자축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엄격한 잣대로 공직사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오로지 도민을 위한 봉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무책 결정'이 나오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준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노조는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진 것에 대해 느꼈던 아쉬운 점을 몇가지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된 변상명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의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됐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쟁점은 이를 집행하는 (주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손해를 끼쳤는지의 여부인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도 밝혔듯 개인의 이익이나 사견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란 점이 명백해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무리한 처분이 됐다"고 짚었다.
또 "관광지 조성 계획 승진 절차 등 행정 처리의 위법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도시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은 없는데도 이 법령을 적용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엇보다 2016년 4월 현재 공정률 70%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도지사의 지시로 시행된 제주시장의 철거계획 또한 아쉬운 대목이었다"며, "잘못된 점을 그냥 덮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책임을 묻되, 너무 많은 공정률로 시업이 진척된 만큼 '하자의 치유'를 통해 좀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