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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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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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담당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담당 ⓒ헤드라인제주
내가 어린시절인 1960~1970년초 농촌지역에는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1970년 4월 22일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농촌재건운동에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을 했다. 

그 때에는 어느 집에서나 고기를 구워 먹을 경우에 돌 위에 슬레이트 조각을 얹어 놓고 구워서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며,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자랐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여 지금은 석면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다. 

석면은 암석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며 암석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경우에 아주 작게 쪼게 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1/5000 정도라고 한다. 주로 일상 생활속에 건축 단열재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되면 제거가 되지 않고 호흡 기계에 손상 유발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데 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인체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늑막염을 일으킨다고 한다. 

제주도내에는 현재 슬레이트 주택이 33,600동으로 제주시가 19,913동(59%)이며 서귀포시가 13,687동(41%)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도까지 4,883동을 철거 완료했다. 올해에도 800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기자 및 비지원대상인 창고 신청자가 많아 11월말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연장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다.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1순위)→차상위계층(2순위)→일반가구(3순위) 순으로 실질적 가구당 철거 지원금액은 309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공사비가 발생을 하는 것은 개인이 자부담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인 (사)한국석면안전협회제주출장소(☎064-759-9005)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담당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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