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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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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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민구 4.3위원장-오임종 회장과 국회방문
인재근 행안위원장 '협조' 약속...연내 처리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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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직무대행이 8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각 정당 지도부들이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장기간 표류하면서 제주4.3유족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제주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과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함께 했다.

원 지사는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 국정감사 당시 4.3유족들을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도청 앞에서 98세 할머니와 약속을 했다"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된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제주4·3에 대해 국회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의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3월에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 끝난 후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심의가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제주4.3특별법 법률개정안은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재심결정이 이뤄졌지만,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통과될 경우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판결 모두가 무효화돼, 4.3수형인 문제는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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