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 강사로 나선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우선 블록체인의 기본개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까지 운영됐던 중앙 집중식 방식의 통화 거래를 분산식 장부의 개념을 도입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법적인 이점을 활용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약칭 제주특별법에 의거 규제실험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을 결합해 블록체인의 시범적 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제도개선, 특구제도 및 규제 특례 법안 발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블록체인에 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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