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욕설 등 소란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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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욕설 등 소란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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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일 새벽 2시쯤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119구급차로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는 간호사에게 의도적으로 바지를 내려 신체특정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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