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2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불법대여 등이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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