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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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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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제출...도심권 상업.숙박시설에 부과
건축물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도 대폭 강화

제주지역의 교통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부담금 제도 등을 명문화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통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다만,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연면적 4만5000㎡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7500㎡ 이상의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3500㎡ 이상의 백화점 등 판매시설, 2만㎡ 이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시설물의 규모마다 부담금도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 3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당 350원, 3000㎡를 초과하고 3만㎡ 이하인 경우 ㎡당 11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 ㎡당 1600원이다.

각 시설물별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경우 조건별로 부담금이 경감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1일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첫 고지서는 2020년 10월 부과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강화 등도 명문화됐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허용범위 내(50%), 개발사업 전체(50%) 및 일부 건축물(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4개 용도) 대상기준 강화(14%~50%) 등으로 확대됐다.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심의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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