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중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관련부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등을 기초로 1차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2차로 당초 사업장 면적 중 비과세 신청한 면적 및 미신고한 사업장 면적에 대해 현장방문 중심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과소 또는 누락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주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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