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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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인데?"...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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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경록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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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록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평소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제주도 이곳저곳 행사장을 찾아다닌다.

지난 주말, 어느 때와 같이 한 행사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행사장을 찾은 분들은 많았고 행사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 다른 주차구역은 가득 차서 주차할 곳이 없었다.

주차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 해매다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과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조금 전에 비어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비상등 켜둔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있었고, 아이들과 주차된 차량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차주가 달려 나와 차를 타고 갔다.

그 모습을 본 8살 아들이 “아빠~! 저기 파란 곳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이 눈에 비친 어른들 모습이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 못된 정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이 되는데 법 이름에‘임산부’라는 문구 때문에 몇몇 분들은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을 받고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 했을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다.

잠시 잠깐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또한 정차 목적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멈춰 서야 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 부착한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할 수 없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 저녁, 심야시간에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악마의 유혹처럼 이끌려 주·정차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비장애인들은 ‘조금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접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조금 침범 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행상 장애인들은 그 조금의 틈이 없어 주차를 하고 내려서 이동을 할 수 없어 주차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해야 된다.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누가 보든 안보든,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성 편의를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배려했으면 한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활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것인가. 아이들과 조금 걷긴 했지만 함께 먼 길을 걸으며 대화도 나누고 주변풍경을 감상하며 우리 아이들과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필자는 오늘도 나 스스로 반성하며 조심히 행동을 한다. <부경록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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