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 청정지역' 첫 지정..."술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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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 청정지역' 첫 지정..."술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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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광장.도시공원 등 846곳 '음주청정지역' 고시
'술판' 등 금지...'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음주 청정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탐라광장을 비롯해 제주도내 846개소를 지난 6일자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가 제정된데 따라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신산공원 등 도시공원 92개소 △샘물공원 등 어린이공원 152개소 △제주도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탐라광장 등 8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자치도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흡연금지구역과 같은 제도시행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길거리 음주자들과 시비나 마찰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는 시민 캠페인 성격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 차원의 취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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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18-11-08 15:42:52 | 39.***.***.161
술마시고 길가에 노상방뇨와 담배꽁초 버리는자 무좆건 징역형 그래야 청정제주로 사는길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