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경로당 전기안전 관리 미흡...규칙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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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경로당 전기안전 관리 미흡...규칙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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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노인여가복지지설은 1년 주기로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 있지만 경로당은 3년 주기로 되면서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6일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에 경로당이 6만여 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이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3년 주기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현행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조속히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 의원은 또 "경로당의 전기안전 문제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점검주기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점검 주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규칙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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