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 재판 중 교통사고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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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뺑소니 재판 중 교통사고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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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던 지난해 12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상태에서 1.5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하던 중인 지난 6월 제주시 건입동에서 노형동까지 차를 몰고,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김모씨(34)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했다"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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