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월 한달간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해양오염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선박에서 해양으로 기름배출 등 해양오염행위 2건, 선박 빌지저장 탱크를 무단으로 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무규정 행위가 1건 등 3건이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선박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경은 특히, 2500톤급 유조선 A호가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한 건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관련 규정상 음식물쓰레기는 육지로부터 22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해야 하나, A호는 3회에 걸쳐 배출이 제한된 22km 이내의 해역에 120ℓ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부둣가에 폐유용기를 방치한 행위 등에 대해 제거를 요청하는 등 16건에 대해 행정지도(지도장)를 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단속활동을 통해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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