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습지정책, 보호지역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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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습지정책, 보호지역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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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환경단체, 습지보전정책 개선 토론회
이영웅 환경연합 처장 "습지보전, 주민참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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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제주도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습지 보전정책을 펼치면서 람사르 습지 지정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미온적인 정책으로 습지관리제도 기반은 타지자체의 조례를 거의 그대로 옮겨온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 습지 인근에 자동차 경주장이나 골프장 등 개발사업이 추진돼도 제어할 방법이 없고, 최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선흘 동백동산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파리 조성사업 역시 미온적인 습지정책 때문이라는 것.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도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 처장은 "습지관리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 바로 습지보전조례의 제정"이라며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후 17년이 지나서야 조례가 제정됐고, 내용도 습지보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습지보호지역 등 특례를 가져오기 시작했지만, 조례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관리제도를 구축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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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제주도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처장은 "지난 2011년 구축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은 제도시행이 늦어지면서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등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내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도화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처장은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보전의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습지보전정책의 성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도내 람사르 습지의 개수"라며 "하지만 습지보전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본다면 성과만을 얘기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습지정책에 있어서 보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습지정책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제주도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연안습지에 대한 보전정책과 보전의지 △보호지역 지정 이후 소홀한 관리정책 개선 △ 도지사 권한 통한 신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기존 보호지역 확대노력 △습지보호지역 선정기준과 지정방식 개선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복원 및 정비사업 지양 등을 꼽았다.

이 처장은 "제주도는 섬으로, 동서남북 모두 해안을 따라 연안습지가 펼쳐져 있다"면서 "이 연안습지들 중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보전가치를 지닌 곳도 있고,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들도 있다. 생태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규모나 면적으로 봐도 내륙습지의 보전가치에 뒤쳐질 이유는 없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호지역 지정 이후 소홀한 관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습지보호지역 또는 람사르 습지 지정 이후 해당 습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소홀의 예로 물영아리오름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바로 인근에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등을 예로 들며 "개발사업이 추진돼도 마땅히 제어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흘 동백동산 인근의 사파리 조성사업 역시 제주도의 미온적인 습지보전정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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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제주도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처장은 "현재 5곳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한 곳으로, 제주도지사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며 도지사의 권한을 통한 신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기존 보호지역 확대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가 추진해 온 생태관광 및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은 나름의 성과를 쌓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보전의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은 사업성과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면서 "따라서 제주도는 이러한 사례들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 처장의 주제발표에 앞서 이날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의 '제주도 습지의 가치와 현황'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봉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강창환 한국물새네트워크 제주지회장,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좌종한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뤄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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