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범죄 혐의 농협 조합장 보석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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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범죄 혐의 농협 조합장 보석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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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지법 앞에서 제주시농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헤드라인제주
성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조합 이사 및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법원이 양 조합장의 보석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은 7일 오후 제주지방벙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에도 반성 없는 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원은 조합장의 보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지법은 지난 6월 양 조합장이 농협 입점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피감독자 간음죄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당시 법원은 조합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첨 업체에 입주한 피해자를 간음했음에도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양 조합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달 17일 농협 임원 등에게 문자를 발송해 업무복귀를 선언했다"며, "더욱이 이 문자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개인사정으로 치부하는 등 지금까지도 자신이 저리른 성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 없이 후안무치하게 업무에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제주시농협은 1만2천여명의 조합원과 600여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이자 공적지"이라며, "거짓과 위선, 독선으로 조직을 더럽히고 성범죄에 대한 일말의 양심적 가책 없이 지금까지 농협 조합원들과 임직원을 기만하는 (조합장의)이기적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조합장은 농협 조합원과 임직원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스스로 조합장 자리에서 즉각 사회하고, 조합장이란 지위를 악용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없이 업무복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양 조합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양 조합장이 제주시농협 간부직원 폭행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업무복귀는 조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마트 입점업체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피감독자 간음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 계류 중으로, 지난달 16일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이틀 뒤인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조합의 조합원과 임직원들은 물론 제주여성인원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서도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사퇴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의 보석 철회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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