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보조 근로자 해고무효 확인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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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보조 근로자 해고무효 확인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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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직 취업규정 적용대상 아니다"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한모씨 등 17명이 제주특별자치도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내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제주도는 해고통지 없이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기간제 취업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간제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직 취업규정의 9조2항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계약갱신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은 2017년 2월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2014년 8월13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무직 취업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따라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음을 정한 명문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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