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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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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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본회의 통과...조만간 특위 구성
신화역사공원 등 22개 개발사업장 대상 의혹 조사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이의 전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제주도의회는 제36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0명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당초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발의해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가 돼 부결시키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도민사회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대도민 사과와 함께 10월 임시회 재발의를 약속,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다만, 현재 인.허가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 초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적 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에는 의장추천 위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홍명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한영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강성의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교육의원회 허창옥 의원 8명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안을 통해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다"면서 "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행정사무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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