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협착' 예방 조치 이행했으나..."
상태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협착' 예방 조치 이행했으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 '안전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인재사고' 비판에 해명

지난 2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전검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안전불감증의 '인재(人災)'라는 강한 질책이 이어진데 대해, 제주도개발공사측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개발공사측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지난 3월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결과 '협착 사고'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던 것과 관련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사 안전진단팀이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제병팀을 포함한 생산부서 각 팀에서는 4월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협착 가능성이 지적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협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리밋스위치를 구입한후 설치해 가동시 정지하게끔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밋스위치는 안전도어에 부착된 센서로, 문을 열면 전원이 차단돼 설비가 멈추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처럼 진단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해명이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개발공사가 '협착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호된 질책을 가했다. '협착(狹窄)'은 기계나 구조물의 공간이 좁혀지면서 사람이 끼이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점검.급유.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 등이 지적됐다.

당시 협회는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리밋스위치 작동으로 연동돼야 하나 연동장치 미작동으로 기계구동부에 근로자 근접으로 인한 협착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점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도 (개발공사측은) 아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