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前차장 구속
상태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前차장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농단 첫 영장발부...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공범' 적시
임종헌.jpg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수사를 기반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가 재판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에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각종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지목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지난 23일 수십여 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담은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의 지시로 임 전 차장의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종헌1.jpg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은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사는 20분간의 휴정 시간 포함 5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