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도연합회 "제주시농협 조합장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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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제주도연합회 "제주시농협 조합장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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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조합 이사 및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도 24일 양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리사욕에 빠져 성범죄도 반성 않는 양 조합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역농협의 규모가 큰 만큼 조합장은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기본이고, 최소한 공명정대와 도덕성 이 두 가지 덕목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양용창 조합장 행태를 볼 때 그 어느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 언급됐듯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상대로 자신의 위력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부분에서 공명정대를 잃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성범죄를 개인사정으로 치부하는 동시에 농협법과 제주시농협 정관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한 것 자체가 도덕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제주의 대표 지역농협 조합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조합장직 사퇴가 아니라도 완전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무복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이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흘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복귀는 누가 봐도 내년 조합장 선거를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퇴투쟁위의 활동이 선거 공작이라는 양용창 조합장의 언론 발언은 오히려 적반하장격 사퇴투쟁위 폄하 발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조합장 당선 이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출직이란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직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현행 농협법 및 각 지역농협 정관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여성인원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사퇴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의 보석 철회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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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8-10-26 21:11:26 | 59.***.***.110
청와대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826?fbclid=IwAR0x4yUbgR5n_UPfZNyLqfAHvtuWpM12FXcOg6zuNwz0TlBrXTXPVA9V7o4 <- 이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진정 맞는말이라면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2018-10-24 12:35:18 | 175.***.***.155
조합장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