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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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제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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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춘근)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한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꾸준히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총 42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정부-기업-청년의 공동적립금과 이자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정부도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 5년 만기재직 시 청년근로자는 3천 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20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25%의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장려금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별로 축하금 형식으로 가입 축하금(3개월 유지), 유지 축하금(30개월 유지), 만기 축하금(공제 만기) 등으로 총 4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활용해 공제 가입 시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5만원만 부담하는 효과를 내며, 기업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청년근로자는 공제 가입 후 1년 이내에 직전 3개월간 월 임금이 265만원 미만(간강보험료 월 8만2680 미만)이면 장려금사업에 신청 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접방문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및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064-756-5425)과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제주연합회(064-751-2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춘근 공단 제주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더불어 자산형성을 통한 고용유지와 인력난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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