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교제해온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지인으로부터 20여년 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 B씨(46)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외국인 여성과 만났고, 제주도로 온다는 말을 듣고 B씨와 다퉜고, 이튿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약 20년간 교제해 온 사이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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